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8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여권을 2차례 위조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위조한 여권을 행사한 횟수도 242회에 이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