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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4구합6846

시설개선명령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4. 한 보조금 2,692,022원의 반환처분과 시설개선명령, 2014. 7. 3.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 및 동료상담,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 및 기술 제공,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자립정책사업, 재가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및 자립생활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부터 2013. 12. 3.까지 원고의 회계 및 수행사업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2014. 2. 5.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3. 4. 원고에게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조금 2,692,022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제1보조금 반환처분’이라 한다)과 시설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제1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처분내용은 아래 <표1, 2>와 같다

(이하 개별 처분사유는 각 처분마다 순번에 따라 ‘처분사유1’ 등으로 특정한다). <표1> 이 사건 제1보조금 반환처분 순번 구분 사용내역 금액 1 타 사업장에 부당사용한 보조금 C 다과비, 교사 식비, 부식비, 음료비 D 자원봉사자 식비, 인터넷 비용, 관리비 장애인사회적기업(D) 보일러 수리비, 작업장 간판 철거비 전국장애인야학협회 방문 주차비, 유류비, 야학협의회 토론회 참석 식비, 주차비, 통행료 대표자 야근 식비 1,496,441원 2 업무추진비 중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공공기관 이전 반대 서명 및 시민사회 연대 논의를 위한 회의 식비 E 연대 간식비, 이동비, 현수막 제작비, 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