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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4. 22. 06:50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48 세) 가 담배를 피우면서 사무실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동시켜 둔 전기 포트의 코드를 뽑아 버린 일로 시비를 한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4~5 회 정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일반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 - 의사 소견서

1. 내사보고 (D 전화 진술),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 금 13,400,000원 지급),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