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위 범죄에서 필수적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