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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0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100여 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