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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4 2020가단322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7. 20.부터 같은 해

8. 15.까지, 공사대금 4,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9. 12.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9. 7. 24. 1,000만 원, 2019. 9. 11.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3,065만 원(= 4,150만 원 415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