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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40567

구상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4,826,71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구 전문건설 공제 조합법( 현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합니다)

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한도를 3,430,128,000원으로 하는 한도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D 하수관 거 정비공사 (E 지구) 중 우 오수 및 배수공사 (1, 2, 4 공구)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함에 있어 위 한도 거래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3. 25. 위 공사에 관하여, 보증 채권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간 2011. 3. 25.부터 2011. 9.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보증서’ 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라.

F은 2011. 7. 2. 경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2011. 11. 17. 원고 등을 상대로 선급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제 1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2015. 12. 18.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F에게 53,760,393 원 및 그 중 46,985,493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5. 2.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120830,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76811, 대법원 2016 다 4464). 마. 원고는 2015. 12. 30. F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82,054,005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증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