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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7 2015구단5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 C, D(이하 4명을 지칭할 경우 ‘원고 가족’이라 한다)은 2003. 11.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임야 57,0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2008. 2. 4. 분할 전 토지 일부분과 그에 인접한 G 임야, H 잡종지, I 대지, J 대지, K 대지, L 대지, M 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대형판매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에스티에스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에스티에스에 분할 전 토지 중 N에 접하는 9,071㎡ 중 원고의 상속지분 2/9에 상당하는 2,0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444,53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35,562,400원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도금 1,742,249,6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 3,266,718,000원은 에스티에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단, 계약일로부터 최장 10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435,562,400원을, 2008. 2. 19. 중도금 1,742,249,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에스티에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도록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1. 29. 에스티에스와 사이에, 잔금 중 1/3은 2008. 12. 3.에, 나머지 2/3는 2009. 3.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잔금지급기한을 2009. 5.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2. 2009. 5. 31.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신탁회사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