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연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25.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업소장부,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규모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