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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4나22282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8.경 비닐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3,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각 1,500주씩 소유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이코니로부터 2013. 8. 12. 구미시 D 공장용지 47,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73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9,216,600,000원(계약금 650,000,000원, 중도금 7,644,940,000원 2013. 10. 11.까지, 잔금 921,660,000원 2013. 11. 11.까지)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9. 16.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이코니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8,773평을 피고 등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공유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3.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부속서(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③ 소외 회사와의 계약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 지분은 자동 소멸되므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 이사직 사임을 원칙으로 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10. 2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계약이 피고 등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3. 10. 11.자로 취소되고, 계약금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통보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13. 10. 2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 제3항에 의하여 2013. 10. 31.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별지 목록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개서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서 탈퇴하여 개인 자격으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