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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3 2018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부산 C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에 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6:30 경부터 17: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C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부산 C 선거구 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라는 문구 및 피고인의 얼굴 사진이 표시된 피켓( 길이 90cm, 너비 60cm) 을 손에 들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 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물인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전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12, 19)

1. 각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예비 후보자 등록 공고, 후보자 등록 공고, 참석자 등록부,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 개최 안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 개최 안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