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3,987,590,145원 및 그중
가. 3,205,103,189원에 대하여는 2016. 3...
...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 표 ‘항목’란 기재 하자에 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과 같이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그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피고 B는 하자가 자신의 책임은 아님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B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주장은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또한 피고 B는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으나, 피고 공사와 공통된 주장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공전 12] 지붕층 바닥 홈통하부 콘크리트 물받이 미시공 [공전 27] 지하층 벽체 이질재접합부(CON'C 블록) 씰링재(10*10) 미시공 [공전 43] 지하주차장 벽체 이질재접합부(CON'C 블록) 씰링재(10*10) 미시공 표준상세도와 달리 미시공되었으나, 표준상세도는 적용기호가 기재되어야 적용되는 것인데, 사용승인도면에는 표준상세도의 해당 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시공한 것이 하자로 볼 수 없다.
[배척: 하자 인정] 사용승인도면에서 적용기호가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표준상세도에서의 표기가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보이므로 표준상세도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공은 기능상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아 미시공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후 67] 주차장 바닥 마감(에폭시페인트) 시공불량(들뜸/탈락 등) 이 부분 하자는 지속적인 차량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담보기간(1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배척: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