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 5. 22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생활이 어렵다. 내가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 500만 원이 2013. 11.경에 나오니 방세 등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달라. 보증금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차용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3. 5. 22 피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D로 4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성남시 야탑동 야탑역 부근에서 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이 많이 어렵다. 돈을 더 빌려 달라. 할머니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3. 11. 1.경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대화화면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