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8구합64086 종합소득세결정처분등취소
이OO
OO세무서장
2018. 9. 20.
2018. 11. 1.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OOOOOO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2. 부대표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24.자로 징계해고되었고, 2014.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위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원고와 이 사건 은행은 2014. 12.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에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56,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5,600,000원)을 공제한 218,400,000원(= 280,000,000원 - 6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과 당해 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52,033,499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은행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108,033,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7. '이 사건 합의금은 향후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 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0. 18. 원고의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자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6. 1. 27.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만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일 뿐이다. 납세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을 기다려 그에 대해 불복하여야 하며, 설령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15. 5. 31. 이후인 2016. 1. 27.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인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이 사건 은행과 화해에 이르게된 것을 이 사건 은행을 위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및 과정,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은행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14. 10. 24.자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 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화해 당시 이 사건 은행의 2014. 10. 24.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하면서 화해조건 제3항 가. 단서에서 '이 사건 은행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이 원고가 제기한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인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 이 사건 은행과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은행, 이 사건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본점, 타지점, 계열사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당사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은행과의 근무 및 그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면제하며, 향후 행정상 또는 사법상 청구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며(이 사건 화해조건 제2.나.항), 이 사건 은행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기로 하고(이 사건 화해조건 제5항),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제7항), 부당해고와 관련된 원고와 이 사건 은행과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