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09 2017가단20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카확10004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2017카확10004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7. 4. 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속초지원 2014가단11255 소유권이전등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572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6361(반소) 토지인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71,76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속초지원 C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645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금 2,171,760원과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에 따른 비용 중 일부인 685,400원 합계 2,857,16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11. 8.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6662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에 따른 비용 중 나머지 319,5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