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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29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3억 원 상당을 빌려 준 후 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위해 C, D 과의 합의를 주도하였던

E, F 등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2. 27. 경 안양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C, D 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위임을 한 후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 피고 소인 E은 2014. 2. 19. 경 위 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2014. 3. 14. 경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거래 확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 수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C, D,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5.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를 통해 “ 피고 소인 C, D, F이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거래 확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수원 중부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제출하여 C, D,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합의서, 제품 양도서( 순 번 27), 거래 확인서( 순 번 29, 44), 위임장, 합의서- 공증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