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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합5779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3. 1. 1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보험기간은 2013. 1. 16.부터 2014. 1. 16.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은 5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억 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용자배상책임 조항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배상책임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

)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손해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등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 : 1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피고는 2011. 1. 1.부터 B에서 전력배전공사업무 총괄 및 비상대기근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12.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뇌출혈 발생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