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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6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1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등으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 주인 동료의 급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항암화학치료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