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 영등포구 N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각 원고를 대리한 O와 사이에 2011. 3.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K, L(병합), M(중복)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014. 11. 4. 각 소액임차인인 피고 E, J, G, H, C, I, D에게 각 32,000,000원을, 피고 F에게 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4.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9호증, 을마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1 내지 3호증, 을자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34,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나 제1, 4, 6, 8, 9호증, 을다 제4호증, 을라 제10호증, 을마 제7호증, 을바 제5호증, 을사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P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고, P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