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4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04』 피고인은 2017. 4. 14. 03:45 경 포 천시 송 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170-21 육회 본 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858』 피고인은 2017. 5. 31. 23:00 경부터 2017. 6. 1. 03:00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소 흘 읍 솔모루로 23-38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다시 포 천시 소 흘 읍 솔모루로 23-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00』 피고인은 2017. 11. 15. 02:28 경 친구 E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202호에서, E이 자고 있는 틈에 당시 E이 사용 중이 던 G 명의의 휴대전화 (H )를 이용하여 피해자 구 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용 ‘ 크리스탈’( 게임용 머니) 11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위 휴대전화 소액 결제 요금으로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1. 03: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총 45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62』 피고인은 2017. 11. 30. 18: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태흥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 역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WW125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