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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신청 부분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였으나 그 변상의 유효성에 대하여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카지노 보관금 806만 위안(한화 13억 4,352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송금한 이유는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돈으로 국내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카지노 보관금 806만 위안(한화 13억 4,352만 원) 중 일부를 부담한 F에게 20만 위안을 송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