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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2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60』

1.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9:00 경부터 17:35 경까지 대전 서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아름다운 섬’ 게임기에 게임 물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바다이야기 ’를 게임을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위 ‘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포인트를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