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375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I가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1482호로 공탁한 공탁금 5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5, 6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