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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11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92,102원 및 그 중 217,899,672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잔여 구상금 합계 219,592,102원 및 그 중 원금 217,899,6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 2015. 9. 1.부터 2016. 4. 19.까지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드림리츠 주식회사로부터 일산 B 아파트 208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그 입주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대출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