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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노5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30,9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11.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진술하였음에도 관련자들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분리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부분은 결국 서울 고등법원에서 모두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7 년 위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참작하여야 함에도, 위 사건의 1 심 재판부는 이를 일반 가중요소{ 동 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권고 영역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으로 계산하였다.

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되는 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필로폰 양의 합계가 40.52g에 이르고, 이는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계산할 경우 약 810회를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