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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도319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 가목에 정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는 그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금전의 제공자가 후보자에게 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행위자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금전의 제공자와 후보자와의 관계, 금전을 받는 자가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 금전의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가 금전을 제공한 동기, 경위 및 과정, 방법, 금전의 액수 등 당해 제공행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의 이사 선거에 출마한 I을 이사 후보자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I에 대한 현금 10만 원의 제공이 I의 후보자 사퇴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I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