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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판시사항

살인죄 등에 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살인죄 등에 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문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법경찰리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과 상피고인 2, 3, 4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작성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유도신문 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7항 , 형사소송법 제309조 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살인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피고인이 그 판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살인 등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에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과 같이 히로뽕을 투약한 것 등과 아울러 볼 때에, 음주 당시 이미 위 범행을 예견하고도 담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신장애 및 형법 제10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회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고등학생들까지 포함된 폭력배를 모아 그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단지 다른 폭력배 무리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에 있어 전혀 참작할 만한 점이 없는 점, 범행 당일 오전 무렵부터 상피고인들에게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자신은 담력을 키우기 위하여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 준비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 등의 1차 범행으로 거의 사경에 이른 피해자 를 병원에까지 찾아가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재차 칼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조사차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무차별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반대파 2명을 살해하고 경찰관 3명을 포함한 7명에게 중·경상을 가하는 등 그 범행대상, 방법에 있어 무차별적이고 매우 잔인한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 범행 후 도망 다니면서도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피고인들에게 범행과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등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들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과 그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행, 가혹행위 또는 유도신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 등의 허위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살인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그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 20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게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손제복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변호사 이재성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앞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인도피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상피고인 1과 함께 고등학생 등인 원심 상피고인들을 수하에 데리고 무림유통 영업을 하는 등 상피고인 1 등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위 범행을 강요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범인도피죄의 범의 및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