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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2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10 경 아내인 B에게 “ 집에 빨리 들어와 라, 들어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 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며 위협하여, 위 B이 경찰관에게 집에서 옷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고, 이에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위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10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9동 3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위 B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 B의 옆구리를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경위 D에게 “ 뭐 이런 짜 바리 새끼가 다 있어 "라고 소리치며 왼 팔꿈치로 D의 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