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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101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위 술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손님인 B 등, 다른 종업원과 동석작배 하던 중 그 날 종업원으로 처음 출근한 피해자 E(18세)을 불러 “옆에서 보고 배워라”며 앉힌 후 피해자에게 “너 2차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 고추 어따 쓸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런 일 하려면 너를 놔야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