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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입니다.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일 간만 사용 후 반송하고 하루 당 80만 원씩 총 임대료 240만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3. 15: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발송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송금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