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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32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은 위 범죄조직에 제공할 타인의 개인정보 1,009개를 수집하고, 위 범죄조직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19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지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8. 22. 확정된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조직적 사기 제1유형, 징역 1년 6월 이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