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 지급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아랍에미리트국에서 ‘B’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공조 및 에어컨 담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형식상 설립된 현지법인인 C(이하 ‘소외 현지법인’이라고 한다)과 형식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원고에게 자재 공급도 요청하였으며,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2.경 원고에게 일부 대금만을 변제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4. 5.경 원고에게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즉시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소외 현지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자재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자재 공급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한 채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자재 공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