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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86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부부이고, 원고는 D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D 마트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3. 9. 9.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0., 이자 월 2%(매월 10일 지급)로 정하고, 원금보장은 피고 명의의 D 마트 보증금을 포함한 마트권리금의 자산에서 보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 9. 피고가 개설한 D 마트(C)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3. 변제기를 2014. 6. 30.로 정하여 7,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바. 원고는 2014. 4. 15.까지 피고로부터 대여금 이자를 지급받았고, 2015. 10. 20.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3,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2014. 7. 15.까지의 이자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와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적어도, 피고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 마트와 관련된 계좌를 관리하는 등 B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 외관을 나타내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B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피고는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