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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17323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6. 12.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4346 대여금반환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화해권고결정 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