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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2 2016고단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 이 씹할 놈 원 투로 꽂아 삔다.

니가 뭔 데 가라고 하냐,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23:50 경 위 D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 니는 뭐고 원 투 할래

”라고 소리를 쳤다.

그리고 F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