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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등 가) 피해자 N, O 및 2010년 7월 오후 경 피해자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2010년 여름 오후 경 피해자 N, O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거나, 2010년 7월 오후 경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N, O,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0년 여름 오후 경 피해자 N, O을 추행하였다는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와 무죄의 판단을 동시에 내렸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학부모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10년 여름 오후 경 스타킹을 신고 온 N, O을 협박하여 스타킹을 벗도록 한 다음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② 피고인이 2010년 11월 오후 경 I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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