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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51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24,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1) 피고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B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였고, 입찰절차에서 원고를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원고 49%, 주식회사 C 34%, D 주식회사 17%이었으나, 그 후 2013. 12. 20. 총괄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무렵 주식회사 C가 탈퇴하면서 원고 74.25%, D 주식회사 25.75%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

)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 다만, 피고의 요청을 받은 ‘경남지방조달청’이 계약명의자로 되어 있다 는 2009. 8. 25.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18, 위와 같이 부기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총괄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내역(변경 포함)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연차별 계약을 지칭할 경우에는 ‘ 차수계약’이라 한다

). 나. 공사기간 연장요청 및 공사중지 통보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연장요청일(원고)’란 기재 각 일자에 ‘변경사유’란 기재 각 사유를 들어 각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공사기간 요청을 받아들여 ‘변경준공일’란 기재와 같이 각 연차별 계약의 준공기일을 연장하여 각 연차별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동절기 공사 품질 관리 등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 ‘중지요청일(피고)’란 기재 각 일자에 ‘변경사유’란 기재 각 기간 동안 동절기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차수 연장요청일 (원고) 중지요청일 (피고 변경준공기일 변경사유 증거 1 2010. 8. 16. 2011. 5. 31. 보상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