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4: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국밥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숟가락과 주문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양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나무로 된 김꽂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식탁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하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인 나무로 된 김꽂이 2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 2개의 가죽을 찢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식탁을 뒤엎으면서 그 곳 벽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8번, 9번)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