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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5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6. 21:3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3경 같은 읍 경춘로 1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