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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75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G와의 관계 등 1) 원고는 2006. 8. 30. 원고의 모인 H 명의로 망인과 사이에 망인 및 망인의 처인 피고 B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지상 2, 3층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06. 8. 30.부터 2011. 8. 29.까지, 보증금은 6,000만 원(월 차임은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6. 30. 망인과 이 사건 제1건물 지상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망인이 세금 문제가 있으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별도로 쓰자고 제안하여 위와 같이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 2) 원고는 2006. 8. 30.부터 이 사건 제1건물 지하 1층, 지상 2, 3층에서 유흥주점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였고, 2009. 7. 27. ‘J’라는 상호로 한식점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제1건물 지상 1층에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 6. 30.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K외 1필지 소재 건물의 지상 1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제2건물을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원고의 모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06. 11. 9.부터 2011. 4.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