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0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2:40 경 대구 수성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 술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7세) 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뽑힌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무겁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