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18행(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09. 8.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11. 1.경 이 사건 매장의 유리 칸막이가 파열되는 사고가, 2011. 2.경 이 사건 매장의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2011. 5.경 이 사건 매장의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C’ 매장의 천장이 훼손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이하 위 각 사건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기인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보수공사를 하는 데에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그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해상으로 위 보수공사에 지출된 비용 28,870,000원과 위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실 등(임금 및 임대료 지출, 영업이익 감소, 브랜드이미지 하락) 99,057,000원의 합계 127,92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