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478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캐피탈파워스(이하 ‘캐피탈파워스'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글로포스트(이하 ’글로포스트‘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14413호로 사채상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11. 이 법원으로부터 ’글로포스트는 캐피탈파워스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4. 2. 확정되었다.

나. 캐피탈파워스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9. 10.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2010타채32903호로 “채무자 글로포스트와 제3채무자인 피고간에 특정매입 거래계약에 따라 글로포스트가 수입 의류, 잡화 및 선글라스 등을 납품하고, 그에 따라 글로포스트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5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캐피탈파워스는 2012.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글로포스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4. 25. 글로포스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캐피탈파워스는 2012.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09. 8. 31. 글로포스트와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