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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89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