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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고합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

M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