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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2013. 11. 26.자 대여금 6,000만 원(변제기 2014. 3. 25., 약정이율 연 6%)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가 구하는 대로 인용)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