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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판단과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정도가 높은 불법 게임장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환전 행위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개장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