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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나41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3. 08:20경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36 소재 거학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상에서, 진입금지 표시를 무시한 채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그 곳에 정차 중이던 D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인 원고로부터 역주행에 대한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버스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자 순간 격분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를 수회 뒤로 강하게 밀어서 위 일방통행 도로를 서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고정1969호), 위 판결은 2015. 4.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