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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5』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 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은 2018. 1. 14 22:1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여관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C은 “ 너는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그리고 나는 몇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에는 왜 내가 더 많이 때렸다고

얘기를 했냐

” 고 추궁하면서 C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63』 피고인과 C은 2018. 1. 3. 00:1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춘천시 E에 있는 ‘F’ 여관 I 호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