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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정9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례행사를 치르는 상조회사 등의 회원( 유족) 등을 상대로 납골당 등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하여 장지 분양 시 장 묘시설( 장지 )로부터 분양 가의 40% 가량을 영업 수수료로 받는 ‘ 장지 상담( 분양) 영업자’ 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주 )라고 한다] 와 부금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접수 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 장 선정, 장례지도 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행사의 상담 및 지도, 고인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및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과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 납골당 등 장 묘시설 분양) 영업자 추천( 선정)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 ㆍ 알선, 관, 제단 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 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알선, 발인 및 화장장 등으로의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C 의전팀장인 D 등에게, ‘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피고인을 추천( 선정) 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 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 수수료( 분양 가의 약 40%) 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6. 24. 경 인천 중구 E 소재 F 병원 장례식 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고인 G의 유족( 회원 H)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피고인이 선정( 추천) 되어 위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개 받은 다음, 장지가 광주시 I 소재 J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해

7. 23. 경...